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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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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 안내

행정정보공개

광주광역시관광공사의 정보를 일반 시민이 접근가능 하도록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

정보공개
  • 정보의 정의 “정보”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(법 제2조 제1호)
  • 공개의 정의 “공개”라 함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(법 제2조 제2호)
  • 공공기관의 정의 “공공기관”이라 함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(법 제2조 제3호)
공개형태
  •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
    - 예 :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
  • 정보제공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
    - 예 :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, 간행물의 배포, 시정 자료관 운영 등

개인정보보호법, 행정절차법과의 관계

개인정보보호법,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- 구분, 정보공개법, 개인정보보호법, 행정절차법의 정보를 제공
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
입법목적
  • 국민의 알권리 보장
  •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
  • 사생활의 비밀보호
  • 사적권익 침해방지
  • 국민권익 사전보장
  • 행정참여 기회 확대
공개대상정보
  •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
  • 개인신상 관련정보
  • 권리의무 관련 정보
적용대상기관
  • 공공기관
    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영기업체 등)
  • 공공기관
    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영기업체 등)
  • 행정청
    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등)
청구권자
  • 모든 국민(법인 포함)
  • 외국인
  • 본인
  • 이해관계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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