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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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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 운영현황

이사회 운영개요

이사회 근거법규

광주광역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13조
광주광역시관광공사 정관 제3장 및 제4장
광주광역시관광공사 이사회운영규정

이사회 구성

의장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
사장 -
비상임이사 위촉직 4인(노동이사 1인 포함), 당연직 3인 (市 신활력추진본부장, 市 공사공단 총괄 부서의 장,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장)
비상임감사 당연직 ( 市 지도감독부서의 장)

이사회 기능

01 공사의 운영기본계획
02 공사의 사업기본계획 방침에 관한 사항
0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0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05 조직·기구 및 정원결정에 관한 사항
06 사채발행·차관도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
07 중요한 재산의 취득·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
08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·위탁 및 재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
09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
10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
11 중요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
12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
13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14 기타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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